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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재산 있으면 수급자 못 되죠?”입니다.
하지만 집이나 통장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2026년 재산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
올해는 기준이 크게 완화돼,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7.2% 인상되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재산 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제가 6년간 복지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재산=집값"으로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환산액이라는 개념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이렇게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단순히 집값이나 통장잔고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여러분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핵심은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일정 금액을 빼주고 계산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대도시 (서울, 경기 등) | 8,000만원 |
| 중소도시 | 7,500만원 |
| 농어촌 | 6,500만원 |
| 세종시 | 7,700만원 |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씨 어르신, 시가 1억 2천만 원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1억이 넘으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시는데, 계산해 보면 다릅니다.
1억 2천만 원 - 8천만 원(기본재산액) = 4천만 원
4천만 원 × 1.04%(주거용 환산율) = 41만 6천 원
월 소득환산액이 41만 6천 원이 되는 것이죠. 실제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환산율, 이것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 재산 종류 | 소득환산율 | 적용 대상 |
| 주거용 재산 | 1.04% | 거주하는 집, 전세보증금 |
| 일반 재산 | 4.17% | 임대주택, 토지, 상가 등 |
| 금융 재산 | 6.26% | 예금, 주식, 보험 (500만원 공제 후) |
| 자동차 | 100% | 차량 시세 전액 (예외 있음) |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립니다.
금융재산은 500만 원까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해 줍니다. 통장에 300만 원 있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1,600cc 제한에서 대폭 완화된 것이죠.
주거용 재산 한도액, 반드시 체크하세요



주거용 재산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 지 역 | 주거용재산 한도액 |
| 대도시 | 15,100만원 |
| 중소도시 | 10,400만원 |
| 농어촌 | 8,200만원 |
| 세종시 | 14,600만원 |
경기도에 1억 7천만 원짜리 집이 있다면? 한도액 1억 5,100만 원을 초과했으니, 이 부분은 4.17%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한도액 내 금액은 여전히 1.04%만 적용되므로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2026년 특별 완화 조치, 놓치지 마세요
올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재산가액 산정에서 정말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50%만 제외했었는데 말이죠. 또한 기준도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배달이나 방문판매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도 2,000cc 미만이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장애 3급으로 1,800cc 차량을 운행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수급 탈락 위기였습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재신청하셔서 생계급여를 받게 되셨죠.
실전! 이렇게 준비하세요



첫째, 본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집, 차, 통장, 보험까지 모두 체크합니다.
둘째, 부채 증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므로 금융기관 대출확인서, 개인 차용증 등을 모두 준비합니다.
셋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모의계산을 요청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직접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넷째, 재산이 기준을 살짝 넘는다면 재산 처분이나 증여도 고려해 보세요. 단, 수급 신청 전 부당한 재산 처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들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A. 본인 소유가 아니면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 재산입니다.
Q.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부채로 인정되나요?
A. 네, 금융기관 대출은 모두 부채로 인정됩니다. 대출확인서를 제출하세요.
Q. 자녀가 준 생활비가 통장에 있는데 재산으로 보나요?
A.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소득으로, 일시금은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