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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저는 진짜 절망했어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도 안 해보고 그냥 넘어갔다가 1월에 180만 원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했거든요.

 

아이 학원비 3개월치가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남편 앞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지만 올해는 달라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처럼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1년 동안 제가 공부하고 실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왜 지금 당장 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2월 24일까지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마지막 기회예요. 1월이 되면 이미 늦어요.

 

왜냐고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기 때문에 남은 12월까지 전략적으로 소비하고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11월 초에 미리보기를 돌려봤는데, 예상 환급액이 고작 15만 원이더라고요. 그 순간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전략을 세웠어요.

 

 

2025년 연말정산,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올해는 정말 변화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주목하세요.

달라진 공제 항목 총정리

공제 항목  기존  2025년 변경 실제 혜택
자녀 세액공제(2명) 30만원 35만원으로 상향 5만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24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 최대 24만원↑
신용카드 추가공제 없음 전년 대비 105% 초과시 100만원 한도 최대 100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300만원 600만원으로 확대 최대 300만원↑

특히 저희 가족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자녀 세액공제만으로도 5만원을 더 받게 됐어요. 작지만 소중한 돈이잖아요.

 

 

제가 실천한 전략,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1. 총 급여의 25% 마법의 벽 넘기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소득공제 혜택이 0원입니다. 저는 9월까지 신용카드로 95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3개월 동안 전략적으로 50만 원을 더 써서 25%를 넘겼어요.

 

꿀팁:

연말에 자동차 보험료 연납, 통신비 1년치 선납 등으로 25%를 넘기세요. 어차피 쓸 돈이니까요.

 

2. 25% 넘었다면? 체크카드로 갈아타세요

25% 벽을 넘긴 순간부터는 신용카드(15%) 말고 체크카드(30%)를 쓰는 게 2배 이득입니다. 저는 11월부터 체크카드만 사용했고, 덕분에 소득공제액이 28만 원이나 늘었어요.

 

 

3. 주택청약, 월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리세요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저는 월 10만 원만 넣고 있었는데, 12월에 추가로 3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240만 원이 되고,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4.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10만원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 답례품까지 받아요. 실질적으로 13만 원 혜택인 거죠. 저는 남편 명의로 10만 원, 제 명의로 10만 원 기부했어요. 그냥 20만 원 세금 공제받은 셈이에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렇게 활용하세요

 

 

 

 

홈택스 접속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3.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들어가시면 예상 환급액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항목별로 얼마나 썼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저는 의료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12월에 안경이랑 치과 스케일링을 몰아서 받았어요. 6살 이하 자녀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되니까 둘째 병원비는 꼭 챙기세요!

 

 

결론: 13월의 월급은 준비하는 자의 것

 

 

작년 180만원 토해냈던 제가, 올해는 95만 원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무려 275만 원 차이예요. 아이 겨울옷 사고도 남아요.

 

마지막 실생활 팁:

  • 12월 24일 전까지 꼭 미리보기 해보세요
  • 25% 벽을 넘겼다면 체크카드로 바꾸세요
  • 주택청약, 고향사랑기부제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의료비, 안경, 치과는 12월에 몰아서 처리하세요

여러분도 내년 1월, 통장에 돈 들어오는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진짜 13월의 월급이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12월 24일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돼요.

 

Q2. 신용카드 25%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연말에 큰 지출을 몰아서라도 25%를 채우는 게 유리해요.

 

Q3.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A. 소득이 높은 쪽이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고, 소득이 낮은 쪽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4.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새 회사에서 합산해서 처리해 줍니다.

 

Q5. 미리 보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11월~12월 소비와 급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의 월급 챙기는 실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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