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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늘 느끼지만,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진짜 아는 만큼 돌려받는 항목이에요.

 

작년엔 시어머니 병원비를 남편 명의로 올렸다가 총 급여 3%를 넘지 못해 공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30만 원 넘게 그냥 날렸죠.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공부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연말정산은 의료비 공제 혜택이 더 커졌어요.

 

특히 아이 있는 집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뭐가 특별할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30%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이 없다

즉, 인적공제를 못 받는 가족이라도 의료비는 공제 가능해요.
58세 시아버님처럼 나이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는 안 되더라도, 병원비는 문제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꼭 알아야 할 변경 사항

 

 

항 목 변경 내용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 700만 원 → 2,00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 제한 완전 폐지
산후조리원 한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동일)

특히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확대는 체감 효과가 정말 커요. 입원이나 큰 치료가 있었다면 환급액 차이가 수십만 원까지 납니다.

 

 

의료비 공제 핵심 요건 정리

 

 

 

 

1.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총급여 5천만 원이면 기준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의료비 300만 원을 썼다면, 1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돼요.

✔ 꿀팁: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2. 부양가족 범위 (제한 없음)

대 상 나이·소득 요건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모두 없음

생계를 같이하면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3. 공제율과 한도

구 분 공제율
일반 의료비 15% (700만 원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15% (사실상 한도 없음, 6세 이하는 2,000만 원)
난임시술비 30%

※ “한도 없음”이어도 총급여 3%는 반드시 차감됩니다.

 

 

공제되는 의료비 vs 안 되는 의료비

 

 

공제 가능

  • 병원·약국 비용, 건강검진
  • 안경·렌즈 (1인당 50만 원)
  • 라식·라섹
  • 임플란트·틀니(치료 목적)
  • 스케일링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불가

  • 미용 목적 성형
  • 건강기능식품
  • 간병비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꼭 피해야 할 실수들

 

 

 

  1. 자녀 의료비 중복 공제 금지
    → 자녀 인적공제받은 사람만 의료비 공제 가능
  2. 실손보험금 차감 필수
    → 나중에 받았다면 수정신고 필요
  3. 간소화 서비스 누락 확인
    → 현금 병원비는 직접 등록해야 함

 

실생활에서 바로 쓰는 팁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3% 기준 확인
  • 12월 안에 스케일링·안경·검진 마무리
  • 가족 자료제공 동의 미리 받기
  • 의료비는 소득 낮은 배우자 쪽으로 집중
  • 영수증은 무조건 보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복잡해 보여도 핵심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특히 2026년부터 바뀐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확대와 산후조리원 소득 제한 폐지는 꼭 챙겨야 할 변화입니다.

 

병원비는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반드시 돌려받아야죠.
올해는 한 푼도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겨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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