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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늘 느끼지만,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진짜 아는 만큼 돌려받는 항목이에요.
작년엔 시어머니 병원비를 남편 명의로 올렸다가 총 급여 3%를 넘지 못해 공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30만 원 넘게 그냥 날렸죠.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공부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연말정산은 의료비 공제 혜택이 더 커졌어요.
특히 아이 있는 집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뭐가 특별할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30%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이 없다
즉, 인적공제를 못 받는 가족이라도 의료비는 공제 가능해요.
58세 시아버님처럼 나이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는 안 되더라도, 병원비는 문제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꼭 알아야 할 변경 사항



| 항 목 | 변경 내용 |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 공제 한도 700만 원 → 2,000만 원 |
| 산후조리원 비용 | 소득 제한 완전 폐지 |
| 산후조리원 한도 | 출산 1회당 200만 원 (동일) |
특히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확대는 체감 효과가 정말 커요. 입원이나 큰 치료가 있었다면 환급액 차이가 수십만 원까지 납니다.
의료비 공제 핵심 요건 정리
1.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총급여 5천만 원이면 기준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의료비 300만 원을 썼다면, 1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돼요.
✔ 꿀팁: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2. 부양가족 범위 (제한 없음)
| 대 상 | 나이·소득 요건 |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모두 없음 |
생계를 같이하면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3. 공제율과 한도
| 구 분 | 공제율 |
| 일반 의료비 | 15% (700만 원 한도)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 15% (사실상 한도 없음, 6세 이하는 2,000만 원) |
| 난임시술비 | 30% |
※ “한도 없음”이어도 총급여 3%는 반드시 차감됩니다.
공제되는 의료비 vs 안 되는 의료비



공제 가능
- 병원·약국 비용, 건강검진
- 안경·렌즈 (1인당 50만 원)
- 라식·라섹
- 임플란트·틀니(치료 목적)
- 스케일링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불가
- 미용 목적 성형
- 건강기능식품
- 간병비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꼭 피해야 할 실수들
- 자녀 의료비 중복 공제 금지
→ 자녀 인적공제받은 사람만 의료비 공제 가능 - 실손보험금 차감 필수
→ 나중에 받았다면 수정신고 필요 - 간소화 서비스 누락 확인
→ 현금 병원비는 직접 등록해야 함
실생활에서 바로 쓰는 팁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3% 기준 확인
- 12월 안에 스케일링·안경·검진 마무리
- 가족 자료제공 동의 미리 받기
- 의료비는 소득 낮은 배우자 쪽으로 집중
- 영수증은 무조건 보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복잡해 보여도 핵심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특히 2026년부터 바뀐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확대와 산후조리원 소득 제한 폐지는 꼭 챙겨야 할 변화입니다.
병원비는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반드시 돌려받아야죠.
올해는 한 푼도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겨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