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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업 매출이 늘어 사업자등록을 고민하던 중, 세무사님께서 하신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업자 내시면 건강보험료가 꽤 오를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지역가입자인 상황에서, 저까지 전환되면 우리 집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너무 걱정됐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알아본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뭐가 다를까?

 

 

 

 

직장가입자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월급 × 건강보험료율 ×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내주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소득 + 재산 + 전·월세를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매기고, 100% 본인 부담이에요.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 월급 소득 + 재산
본인 부담 50% 100%
계산 방식 단순 점수제

 

 

소득 계산, 여기서 차이 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종류별로 반영 비율이 달라요.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 100% 반영
  • 근로·연금소득 → 50%만 반영

즉, 같은 500만 원이라도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이 건강보험료에 훨씬 불리합니다.

 

👉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면 소득보험료는 최저보험료만 부과돼요.
연금만 받는 부모님 세대는 이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재산보험료, 생각보다 줄일 수 있어요

 

 

 

 

재산은 60등급 점수제로 계산되며,
2024년부터 기본공제 1억 원이 적용돼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토지 (과세표준 기준)
  • 전세보증금의 30%
  • 월세는 (보증금 + 월세×40)의 30%

전세 3억이면 전부가 아니라 9천만 원만 반영되는 구조예요.

 

👉 기본공제 1억 덕분에
소형 부동산이나 전세 거주자는 재산보험료가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됐어요

 

 

2024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예전엔 중형차만 있어도 월 2만 원 가까이 더 냈지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1월 고지서, 꼭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 올해 재산 기준으로 매년 11월 재산정됩니다.

 

만약 소득이 급감했다면?
👉 소득 정산제도로 조정 신청 가능해요.


폐업·휴업·매출 급감 시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부채공제,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실거주 목적 주택 대출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단,

  • 취득 또는 계약 후 3개월 이내 대출
  • 직접 신청 필수

이거 모르고 그냥 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지역가입자 절약 핵심 3가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활용
  2. 재산·전세·대출 신고 누락 여부 점검
  3. 소득 줄었으면 바로 조정 신청

 

마무리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알면 줄일 수 있고, 모르면 그대로 더 냅니다.

 

특히 기본공제 1억 원, 부채공제 5천만 원, 소득 정산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는 혜택이에요.

 

11월 고지서 받으시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한 통이
매달 보험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인과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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