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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업 매출이 늘어 사업자등록을 고민하던 중, 세무사님께서 하신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업자 내시면 건강보험료가 꽤 오를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지역가입자인 상황에서, 저까지 전환되면 우리 집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너무 걱정됐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알아본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뭐가 다를까?
직장가입자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월급 × 건강보험료율 ×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내주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소득 + 재산 + 전·월세를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매기고, 100% 본인 부담이에요.
| 구 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산정 기준 | 월급 | 소득 + 재산 |
| 본인 부담 | 50% | 100% |
| 계산 방식 | 단순 | 점수제 |
소득 계산, 여기서 차이 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종류별로 반영 비율이 달라요.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 100% 반영
- 근로·연금소득 → 50%만 반영
즉, 같은 500만 원이라도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이 건강보험료에 훨씬 불리합니다.
👉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면 소득보험료는 최저보험료만 부과돼요.
연금만 받는 부모님 세대는 이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재산보험료, 생각보다 줄일 수 있어요
재산은 60등급 점수제로 계산되며,
2024년부터 기본공제 1억 원이 적용돼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토지 (과세표준 기준)
- 전세보증금의 30%
- 월세는 (보증금 + 월세×40)의 30%
전세 3억이면 전부가 아니라 9천만 원만 반영되는 구조예요.
👉 기본공제 1억 덕분에
소형 부동산이나 전세 거주자는 재산보험료가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됐어요



2024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예전엔 중형차만 있어도 월 2만 원 가까이 더 냈지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1월 고지서, 꼭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 올해 재산 기준으로 매년 11월 재산정됩니다.
만약 소득이 급감했다면?
👉 소득 정산제도로 조정 신청 가능해요.
폐업·휴업·매출 급감 시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부채공제,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실거주 목적 주택 대출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단,
- 취득 또는 계약 후 3개월 이내 대출
- 직접 신청 필수
이거 모르고 그냥 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지역가입자 절약 핵심 3가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활용
- 재산·전세·대출 신고 누락 여부 점검
- 소득 줄었으면 바로 조정 신청
마무리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알면 줄일 수 있고, 모르면 그대로 더 냅니다.
특히 기본공제 1억 원, 부채공제 5천만 원, 소득 정산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는 혜택이에요.
11월 고지서 받으시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한 통이
매달 보험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인과 뭐가 다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