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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제 통장에 있던 돈이 전부 사라졌어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 씨가 삼촌에게 사기와 횡령 피해를 입고 고소했지만,

 

돌아온 답은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친족상도례' 때문이었죠.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은 바로 이런 억울한 사례에서 시작되었고,

 

드디어 2025년 12월 30일, 72년간 유지되던 이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조항이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었죠.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통장에서 자녀가 수억 원을 빼가도,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빼돌려도, 동거하는 형제가 재산을 훔쳐가도 처벌할 수 없었던 겁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재가 주목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족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1953년과 2024년의 가족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사실혼 관계 등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라졌죠.

 

둘째,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 등 취약계층이 가족에게 당한 피해를 법이 외면하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셋째, 일률적 면제는 불합리합니다.

수억 원대 재산범죄도, 경미한 절도도 똑같이 면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드디어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헌재가 준 시한인 12월 31일, 단 하루를 남기고 말이죠.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근친간 재산범죄 형 면제 (처벌 불가) 친고죄 (고소 시 처벌 가능)
원친간 재산범죄 친고죄 친고죄 (유지)
직계존속 고소 불가 가능 (특례 신설)
소급 적용 - 2024.6.27~개정시까지 발생 사건
고소기간 특례 -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겁니다. 이제 가족이라도 고소하면 처벌받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바뀐 거죠.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1. 과거 사건도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선고일(2024년 6월 27일)부터 법 개정 시(2025년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며 포기했던 분들께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2. 고소기간 특례를 활용하세요

보통 고소는 범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추가로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과거 사건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3. 증거 확보가 생명입니다

친고죄로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해야 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4. 가족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고소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관계 회복 가능성, 피해 금액, 향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중재나 합의를 통한 해결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72년간 이어진 친족상도례가 사라지면서, 이제 가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가 아니라, **"가족이어도 잘못된 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가족에게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만 고소 전에 가족 간 대화와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법은 최후의 수단이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급 적용은 헌법불합치 선고일인 2024년 6월 27일부터 법 개정일까지 발생한 사건에만 가능합니다.

 

Q2. 부모님을 고소하는 게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정 형법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특례를 두어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3.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친고죄이므로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도 가능합니다.

 

Q4. 사돈 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A. 아니요. 민법상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만 적용되며, 사돈은 친족이 아닙니다.

 

Q5. 강도죄나 손괴죄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두 범죄는 원래부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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