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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이 고민이죠. 작년엔 준비 부족으로 환급 8만 원에 그쳤고, 동료는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후회 끝에 공부했고, 올해는 2026년 연말정산 기간과 실전 꿀팁을 정리해 확실히 대비합니다.
놓치지 말고 함께 챙겨요.
2026년 연말정산, 정확한 일정부터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개통되며, 2025년 귀속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1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최종 확정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므로,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핵심 일정표
| 시 기 | 내 용 | 주의사항 |
| 2026년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초기 접속 혼잡, 1월 21일 이후 권장 |
| 2026년 1월 20일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이 시점 이후 자료 확인이 정확 |
| 2026년 1월~2월 말 | 회사에 서류 제출 | 회사별 마감일 상이, 공지 확인 필수 |
| 2026년 2월 급여일 | 환급금 지급 (일반적) | 회사에 따라 3~4월 가능 |
연말정산 결과는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환급되지만, 일부 회사는 3~4월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는 작년에 3월에 줬더라고요.
25% 법칙, 이거 모르면 수십만 원 날립니다



지난해 제가 가장 후회한 부분이 바로 카드 사용 전략이었어요. 신용카드만 마구 긁었거든요. 알고 보니 카드 사용에도 황금비율이 있더라고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실전 카드 전략 (총 급여 4천만 원 기준)
- 1~10월: 연봉의 25%(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 이유: 포인트, 캐시백 등 카드 혜택 챙기기
- 11~12월: 25% 넘었다면 무조건 체크카드
- 이유: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2배
저는 올해 10월에 이미 25%를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체크카드만 쓰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로 장 보면 추가 공제 혜택도 있어서 주말마다 시장 가고 있어요.
월세 사는 분들, 이거 꼭 신청하세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15% 또는 17%가 적용됩니다.
제 직장 동료는 월세 60만 원 살면서 이걸 몰라서 작년에 공제를 못 받았대요. 1년이면 720만 원인데, 17%면 약 122만 원을 날린 거죠. 올해는 제가 알려줘서 꼭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월세 공제 신청 방법
-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 (임대차 계약서 등록된 경우)
- 자동 반영 안 되면 '월세액' 탭에서 직접 입력 + 증명서류 제출
맞벌이 부부라면, 전략적으로 공제 몰아주기



우리 부부는 올해 이 전략을 써서 작년보다 환급금이 60만원 늘었어요.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다른 가족 명의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공제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
- 남편: 연봉 4천만원, 카드 공제 한도 300만 원 이미 도달
- 아내: 연봉 3천만원, 카드 공제 여력 있음
- 전략: 12월부터 모든 지출을 아내 카드로 결제
단, 이건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야 가능해요.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본인 명의로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
12월 31일까지 (2025년분 연말정산 적용)
- [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
- [ ] 연봉 25% 초과했는지 계산 → 초과 시 체크카드만 사용
- [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지출 늘리기 (추가 공제)
- [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계획 있다면 12월 안에 구매
- [ ] 연금저축·IRP 납입 (연말까지 가능, 세액공제 최대 148만 원)
2026년 1월 21일 이후
- [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자료 다운로드
- [ ] 누락된 항목 없는지 꼼꼼히 확인
- [ ] 별도 증빙서류 준비 (안경, 월세, 기부금 등)
2026년 1~2월 (회사 공지 확인)
- [ ] 회사 제출 기한 확인 후 서류 제출
- [ ] 부양가족 변동사항 반영 (결혼, 출산 등)
자주 묻는 질문 (직접 경험한 것들)



Q1. 작년에 결혼했는데 배우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배우자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걸 놓쳐서 후회했어요.
Q2.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OK입니다.
Q3.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안 뜨는데요? 안경, 교복, 월세, 일부 기부금, 해외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Q4. 중도 입사자는 어떻게 하나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 연락해서 미리 받아두세요.
Q5.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을 돈을 못 받거나,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기본공제만 적용되거든요.
마치며: 13월의 월급은 준비하는 사람의 것



작년에 8만 원 환급받고 허탈했지만, 올해는 이 글대로 준비하며 하나씩 실천 중입니다. 예상 환급액은 약 130만 원이에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12월 31일 전,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꼭 확인해 보세요. 모두에게 두둑한 환급이 있길 바랍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