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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66세 김00 씨가 전화로 억울함을 토로하셨어요.

 

65세 이후 재취업했다가 회사 폐업으로 퇴사했지만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거였죠.

 

2026년 기준, 조건을 모르면 당연한 권리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왜 65세가 기준일까요? 법의 숨은 이야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 정부는 "65세가 넘으면 재취업 가능성이 낮고, 국민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026년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1위로 34.9%나 돼요. 10명 중 3명이 일하는데, 법은 30년 전 그대로인 거죠.

 

희망의 소식:

정부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르면 2027년 상반기 논의해서 2028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65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못 받나요?

 

 

상 황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핵심 포인트
64세에 입사 → 66세에 퇴사 ✅ 받을 수 있음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 핵심
65세에 신규 입사 → 67세에 퇴사 ❌ 받을 수 없음 현행법상 불가능
60세 정년 → 65세까지 계약직 → 퇴사 ✅ 받을 수 있음 근무가 단절 없이 계속되어야 함
65세 퇴직 후 2개월 휴식 → 재입사 ❌ 받을 수 없음 근무 단절로 신규 취업 간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 계산 공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1일 실업급여액
  • 2026년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

예시 계산

  • 월급 250만원이었다면: 250만 원 ÷ 30일 × 60% = 1일 50,000원
  • 하한액이 66,048원이므로 → 1일 66,048원 지급
  • 120일 기준: 약 792만원 수령 가능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하세요

 

 

STEP 1: 퇴직 후 즉시 준비 → 회사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퇴직 14일 이내)

STEP 2: 워크넷 구직신청 → work24.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STEP 3: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7일 내 수료)

STEP 4: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필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STEP 5: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증빙 (이력서 제출, 면접 확인서 등)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실업인정

전문가 팁: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니,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이것만은 피하세요

 

 

실수 1: "나이가 많아서 못 받는다" 포기 → 65세 이전부터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실수 2: 구직활동 증빙 안 하기 → 4주마다 최소 1~2회 구직활동 필수예요

실수 3: 실업인정일 불참 → 불참 시 해당 기간 실업급여 지급 안 돼요

실수 4: 아르바이트 수입 신고 안 하기 →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받은 금액의 2배 반환 + 형사처벌

 

오늘부터 실천하는 체크리스트

 

 

 

 

☑️ 1단계: 나의 상황 파악하기

  • 65세 생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했는지 확인
  • 근무가 단절 없이 계속됐는지 확인
  • 비자발적 퇴직인지 확인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2단계: 필수 서류 확인

  • 신분증
  • 이직확인서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했는지 확인)
  • 통장 사본

☑️ 3단계: 즉시 행동

  • 퇴직 다음 날 워크넷 구직신청
  • 7일 내 온라인 교육 수강
  • 14일 내 고용센터 방문

☑️ 4단계: 구직활동 계획 세우기

  • 워크넷에서 일자리 검색하고 이력서 제출
  • 고용센터 취업특강 참여
  • 면접 기회 있으면 적극 참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에 정년퇴직 후 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못 받아요. 65세 이전에 입사한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 65세 이후에 퇴사해야 받을 수 있어요. 65세에 새로 입사한 건 신규 취업으로 간주돼요.

 

Q2. 64세 11개월에 입사했는데, 1개월 후 65세가 됐어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A. 네! 65세 생일 하루 전이라도 입사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해요.

 

Q3. 국민연금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는 별개 제도예요. 단, 국민연금과 실업급여의 이중 수급 논란이 있어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Q4.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Q5. 실업급여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어요. 단,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수입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아요.

 

Q6. 2028년부터 65세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7년 상반기 논의해서 2028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확정은 아니지만 고령화 사회에 맞춰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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